티스토리 뷰
어린이집에 아기를 입학시킬 때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아이정보등록하기
-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기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아이정보 등록하기
아기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인 질병관리청 사이트에서 아이정보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1. 질병관리청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우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아이정보 등록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 관리 > 아이정보등록을 선택하고
아이의 정보와 아이와 나와의 관계를 입력해 줍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미 등록해놨다면, 등록한 배우자가 '보호자 추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좌측의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를 누르면 아래처럼 등록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접종현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의 형태는 아닙니다.
이제 아기의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기
1. 정부24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 합니다.
2. 예방접종증명 민원 신청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조회·발급 선택 후 '예방접종증명'을 검색하고, '발급'을 누릅니다.
신청인인 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기의 아빠이므로, 관계는 '부'를 선택합니다.
교부 대상자는 아기입니다.
아기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국문 증명서 출력이면 아기의 이름은 '김아기'로 입력하면 되고
영문 증명서 출력이면 국문 '김아이', 영문 'KIM AH KI'로 띄어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 내용을 선택합니다.
간단히 '전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바로 아래 접종주사 체크박스들이 나올텐데, 전체를 선택했다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개별 선택시에만 체크 됩니다.
양식이 완성되었으니 민원 신청을 하고, 출력하면 됩니다.
'아빠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족구 원인과 증상, 예방법 (2) | 2023.02.25 |
---|---|
어린이집 제출 서류 (0) | 2023.02.25 |
1인실 실비 보험, 적용받을 수 있을까 (0) | 2023.02.14 |
아기 성장발달 계산기 사용방법 (0) | 2023.02.13 |
영유아 검진 결과 조회 방법 (0) | 2023.02.12 |
- Total
- Today
- Yesterday
- 분양가상한제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임대차3법
- 전세사기예방
- 사전청약
- 계약갱신청구권
- 재건축
- 상가
- 보금자리론
- 양도소득세
- 인도명령
- 명도소송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재산세
- 주거급여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취득세
- 재산세 조회
- 상생임대인
- 임대소득세
- 경매
- 안심전세앱
- 조정대상지역
- 전월세상한제
- 전세사기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권
- 특별보금자리론
- 확정일자
- 재개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