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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1인실에 입원할 일이 별로 없지만,

아이의 경우 1인실밖에 자리가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실은 역시 비용이 비쌉니다.

이 1인실 비용을 실비처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실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처리는 불가하며, 일부 금액만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1인실 실비보험 처리 약관

손해보험협회의 실손의료보험 약관 공시 내용에 따르면

  • 상해비급여 항목의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이며,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입니다.
  • 질병비급여 항목의 상급병실료 차액 보장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이며,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입니다.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발생한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눕니다.

  • 그 병원의 기준병실료는 실비에서 기본으로 보장해 줍니다.
  • 상급병실료 - 기준병실료의 50%를 실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한도는 10만원입니다.

 

 

계산 예시 1)

A병원의 기준병실료는 1일 5만원입니다.

A병원의 1인실(상금병실) 요금은 1일 20만원입니다.

1인실 입원을 5일간 합니다.

 

이를 실비 청구 시,

  • 기준병실료 : 5만원
  • 상급병실 차액 : 15만원 (20만원 - 5만원)
  • 상급병실 보상금액 : 7만5천원 (차액의 50%)
  • 1일 실비 : 기준병실료 + 상급병실 실비 = 12만5천원
  • 총 보장비용 : 12만5천원 x 5일 = 62만5천원

 

 

계산 예시 2)

B병원의 기준병실료는 1일 4만원입니다.

B병원의 1인실(상금병실) 요금은 1일 35만원입니다.

1인실 입원을 5일간 합니다.

 

이를 실비 청구 시,

  • 기준병실료 : 4만원
  • 상급병실 차액 : 31만원 (35만원 - 4만원)
  • 상급병실 보상금액 : 10만원 (차액의 50%는 15만 5천원이므로 상한액인 10만원 적용)
  • 1일 실비 : 기준병실료 + 상급병실 실비 = 14만원
  • 총 보장비용 : 14만원 x 5일 = 70만원

 

 

1인실 실비 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1인실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실비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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