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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 퇴직금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납입을 하는데, 이 퇴직연금을 알아보면 DB형, DC형, IRP이 나옵니다. 이 3가지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1. 퇴직연금 비교
2. DB 확정급여형
3. DC 확정기여형
4.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1. 퇴직연금 비교
DB형 | DC형 | IRP | |
납입금 | 기준책임준비금 x 적립비율 |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납입자 | 기업 | 기업 또는 근로자 개인 | |
자금운용 지시자 | 기업 | 근로자 | |
퇴직급여 금액 | 퇴직시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납입금 x 투자수익률) | |
퇴직급여 지급방법 | 일시금 또는 연금 |
DB형, DC형, IRP형 모두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동일합니다. 기업의 파산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위탁하면서 DB형, DC형, IRP로 퇴직연금이 나뉘게 되었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DB형은 적금형태, DC형과 IRP는 증권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DB형은 확정된 금액을 받는 것이고 DC형은 투자결과로 변동성 있는 금액을 받습니다.
2. DB 확정급여형
DB형은 예전의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 당시의 월평균 임금과 근속연수로 퇴직금이 정해지는 형태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퇴직연금 운용상황에 따라 기업이 내는 납입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1. 회사는 기준책임준비금x적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퇴직급여 운용 금융기관의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합니다.
2. 회사는 해당 금융기관에 투자지시를 하고 운용합니다.
3.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퇴직 당시의 월평균 임금x근속연수로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DB형 퇴직급여 수령방법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55세 이상부터이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DB형은 이럴 때 유리
임금인상률이 높은 회사 : 퇴직 당시의 임금이 퇴직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상률이 높은 회사에 다닌다면 DB형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DC 확정기여형
DC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지시를 해서 그 투자결과를 퇴직금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상황과 무관하게 기업이 내는 납입금은 일정합니다.
DC형은 동일입사, 동일임금, 동일퇴사를 한 2명의 근로자 A와 B가 있다고 할 때, 두 근로자의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투자운용지시를 하지 않았고, B는 저위험투자상품으로 투자지시를 했다면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의 금액을 퇴직급여 운용 금융기관의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합니다.
2. 근로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투자지시를 하고 운용합니다.
3.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투자운용결과인 퇴직금(회사의 납입금x수익률)을 지급합니다.
DC형 퇴직급여 수령방법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지급받을 경우 55세 이상부터이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DC형은 이럴 때 유리
임금인상률이 낮은 회사 : 임금인상률이 낮다면, 투자운용 지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퇴직금보다 좀 더 높은 퇴직금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 : 자금을 굴리는데 관심이 있다면, DC형을 좀 더 유리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4. IRP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는 기본적으로 DC형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IRP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 상품이 근로자 10인 미만인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IRP는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아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DB형, DC형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개인이 추가로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IRP를 이용하면, 근로자 A는
1. 회사 A의 퇴직금을 IRP에 적립하고
2. 다시 회사 B에 입사했다가
3. n년 후 회사 B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IRP에 또 적립하고
4. 은퇴 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때마다 내야 했던 소득세의 납입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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