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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달입니다. 전년도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있고, 환급금/추가 납부금이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급여가 더 많아질 수도,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2023년 기준으로, 2022년 4월 ~ 2023년 3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2022년 연말정산한 최종 급여액, 즉 2021년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2022년에 실제로 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에도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순서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원래 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 총액과
- 전년도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 총액을 확인하고
- 원래 냈어야 하는 건강보험료 총액 -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 총액을 계산하여
-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할납부
정산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9,750원 이상이고 추징액이 2023년 월 결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시, 최대 10회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은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차이
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세가 기준이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건보료가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방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메인화면 중단의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3. 좌측 메뉴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정산년도는 작년을 선택하고 조회하면, 연말정산 상세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의 정산보험료가 +이면 추가 납부를, -이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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