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월은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있고, 환급금/추가 납부금이 추가부과 또는 환급되어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급여가 더 많아질 수도,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전년도에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 환급을 받는 달의 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안 좋은 점은 전년도에 내가 그만큼 돈을 적게 받았는데 그에 대한 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
연말정산 결과로 추가 납부를 한다는 것은, 전년도에 덜 낸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 세금을 덜 냈는데 그에 대한 이자도 안내고 가산금도 안 낸다는 것이고,
안 좋은 점은 급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 분납 신청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회까지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2월 ~ 4월)
연말정산 추가 납부 분납 신청 방법
자신이 추가납부 대상자이고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확인하기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 한 후,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또는 패스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좌측 상단의 My홈택스를 클릭합니다.
3.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4. 각 귀속년도의 지급명세서 종류가 나오는데, 전년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보기'를 클릭합니다.
5. 새창에서 나오는 지급명세서 하단의 77번,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환급을 받고, -가 없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용돈용 카드, 아이부자 카드 (0) | 2023.04.12 |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방법 (0) | 2023.04.09 |
은행이 파산할 때를 대비하는 예금자보호제도 (0) | 2023.03.28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0) | 2023.03.26 |
국민연금에도 붙는 세금, 연금소득세 (0) | 2023.03.14 |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세사기 피해자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3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재산세 조회
- 안심전세앱
- 티스토리챌린지
- 경매
- 명도소송
- 오블완
- 확정일자
- 상가
- 양도소득세
- 전월세상한제
- 보금자리론
- 재개발
- 특별보금자리론
- 전세권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사전청약
- 전세사기
- 임대소득세
- 주거급여
- 조정대상지역
- 재건축
- 재산세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인도명령
- 분양가상한제
- 취득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