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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부모님의 연금 수령나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연금도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단,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 노령연금 같은 공적연금 경우 받기 전에 세금을 제하고 받게 됩니다. (원천징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같은 사적연금의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데,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중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
연금소득세의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산에서 연금 수령자는 연금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업다고 가정합니다.
- 지급받을 총 연금액 확인
- 연금소득공제금액 확인
- 연금소득금액 확인
- 인적공제 확인
- 과세표준 확인
- 세율 확인
- 세액 확인
1. 지급받을 총 연금액 확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공적연금 수령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2. 연금소득공제금액 확인
연금소득공제 기준에 따라 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간 총 연금액 | 공제금액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전액 |
350만원 ~ 70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5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490만원 |
1400만원 초과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630만원 |
3. 연금소득금액 확인
연금소득금액은 연간 총 연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4. 인적공제 확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구분 | 공제대상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 | 70세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
부녀자 | 50만원 |
5. 과세표준 확인
연금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6. 세율 확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7. 세액 확인
세액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세액이 됩니다.
이제 계산 방법을 알았으니,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고 (월 100만원)
배우자 없는 60세의 경우, 연금소득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확인 금액 | 비고 |
1. 지급받을 총 연금액 확인 | 1,200만원 | 월 100만원 수령 |
2. 연금소득공제금액 확인 | 590만원 | 1,400만원 이하 적용 = (1,200만원 - 700만원) x 20% + 490만원 = 590만원 |
3. 연금소득금액 확인 | 610만원 | 총 연금액 - 연금소득 공제금액 = 1,200만원 - 590만원 |
4. 인적공제 확인 | 150만원 | 본인공제 150만원 |
5. 과세표준 확인 | 460만원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 610만원 - 150만원 |
6. 세율 확인 | 6% 누진공제액 없음 |
과제표준 1,200만원 이하 적용 |
7. 세액 확인 | 276,000원 | 과세표준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액 = 460만원 x 6% - 0월 = 276,000원 |
국민연금은 원천징수 후 지급이므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977,000원 입니다.
(1,200만원 - 276,000원) / 12 = 97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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