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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 간 돈거래는 아무래도 받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받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돈을 받아내기 어렵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권리인 채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 채권
  • 채권 소멸시효
  • 채권 소멸시효로 채권을 잃지 않는 방법
  • 채권 소멸시효 중단
  • 채권 소멸시효 연장

 

채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다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권을 다시 분류하면,

  • 개인 또는 법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하고
  • 돌려받을 때까지 부동산이나 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물권이라고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이러한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면,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용어로는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법률 자문을 구할 때 사전에 미리 알아가면 상담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소송을 걸어도 패소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적힌 시효는 10년인데 이건 최대로 적용했을 때이고, 각 상황별 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 대상
1년 숙박업소 숙박료 (여관, 모텔, 호텔 등)
음식점 식대
입장료 (극장, 놀이공원 등)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학원비, 기숙학원 숙식비
3년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 비용
공사대금, 상품대금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 비용
5년 자영업자 등의 사업자와 관련된 채권
정부나 지자체 관련 채권

내가 가진 채권이 여러분야에 걸쳐서 애매하다면, 가장 기간이 짧은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로 채권을 잃지 않는 방법

채권은 채권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효가 지났을 때에만 소멸됩니다.

 

채권소멸시효 완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이 정한 기간동안
  2.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3.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을 경우

여기서 말하는 '권리행사'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걸고, 승소하여 판결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자산에 가압류를 걸 수도 있고, 경매를 신청하거나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 연장

채권의 반환소송에 승소하면, 그때부터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기존 소멸시효가 1년이었든, 3년이었든 무관합니다.

이 10년의 기간 동안 채무자가 돈을 계속 갚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소송을 걸고 승소해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의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시간을 넉넉잡고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판소장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촉박하다면,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중단

민법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기간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 청구
    •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장이 전달된 경우
  •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한 경우
  • 채무자의 승인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필요)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중단된 시효가 다시 산정되는 것은 중단된 사유가 사라진 때부터입니다.

다시 산정되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계산

채권이 있음을 안 날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소송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게 됩니다.

압류나 가압류를 걸었다면 가압류가 유지되고 있는 한 중단된 상태로 멈춰있게 됩니다. 이 경우, 시효기간을 초기화하여 재산정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킨 경우에는 시효중단효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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