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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모님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원래 수령시작 시기에 받을지, 그냥 일찍 받을지 물어보셔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기수령을 하시는게 낫다는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만 18 ~ 59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 납입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1953년생 이후부터는 더 늦게 받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1953년생 ~ 1956년생 : 만 61세부터 수령 가능
  • 1957년생 ~ 1960년생 : 만 62세부터 수령 가능
  • 1961년생 ~ 1964년생 :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
  • 1965년생 ~ 1968년생 : 만 64세부터 수령 가능
  • 1969년생 ~ 이후 :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

 

국민연금 지급 시기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후 그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2년 5월에 태어났다면, 만 63세가 되는 2025년 5월에 지급 신청을 하고 다음 달인 2025년 6월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너무 늦다고 생각이 된다면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예정 시기보다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1953년생 ~ 1956년생 : 만 56세부터 조기수령 가능
  • 1957년생 ~ 1960년생 : 만 57세부터 조기수령 가능
  • 1961년생 ~ 1964년생 : 만 58세부터 조기수령 가능
  • 1965년생 ~ 1968년생 : 만 59세부터 조기수령 가능
  • 1969년생 ~ 이후 : 만 60세부터 조기수령 가능

단, 조기수령을 받을 경우 예정 지금액보다 차감이 됩니다.

1년 앞당길때마다 지급액의 6%가 차감됩니다.

  • 1년 조기수령 시 6% 차감
  • 2년 조기수령 시 12% 차감
  • 3년 조기수령 시 18% 차감
  • 4년 조기수령 시 24% 차감
  • 5년 조기수령 시 30% 차감
  연금수령 연금 조기수령
연도 만 나이 연도 만 나이
1961년생 2024년 만 63세 2019년부터 가능 만 58세
1962년생 2025년 만 63세 2020년부터 가능 만 58세
1963년생 2026년 만 63세 2021년부터 가능 만 58세
1964년생 2027년 만 63세 2022년부터 가능 만 58세
1965년생 2029년 만 64세 2024년부터 가능 만 59세
1966년생 2030년 만 64세 2025년부터 가능 만 59세
1967년생 2031년 만 64세 2026년부터 가능 만 59세
1968년생 2032년 만 64세 2027년부터 가능 만 59세
1969년생 2034년 만 65세 2029년부터 가능 만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 100%가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평생 월 수령액 평생 연 수령액 조기 지급 금액 누적 100% 지급과 총 지급금액이 동일해지는데까지 걸리는 기간
수령나이에 지급 100만원 1200만원 0원  
1년 조기 지급 시 94만원 (6% 차감) 1128만원 1128만원 수령나이 + 15년 9개월
2년 조기 지급 시 88만원 (12% 차감) 1056만원 2112만원 수령나이 + 14년 9개월
3년 조기 지급 시 82만원 (18% 차감) 984만원 2952만원 수령나이 + 13년 9개월
4년 조기 지급 시 76만원 (24% 차감) 912만원 3648만원 수령나이 + 12년 9개월
5년 조기 지급 시 70만원 (30% 차감) 840만원 4200만원 수령나이 + 11년 9개월

 

만약 A는 수령나이에 월 100만원을 받고 B는 2년 조기 지급으로 월 88만원을 받는다면

A는 B보다 월 12만원을 더 받을 수 있지만, B가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에 A보다 2112만원을 먼저 갖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메꿔지려면 A가 수령을 시작한 이후 14년 9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A의 총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 B가 조기 수령한 연금액을 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했다면 기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또한 늦게 받을수록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수령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도록 도와드릴지, 조기수령을 하도록 도와드릴지 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과 상의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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