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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월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정리합니다.
- 자격조건
- 혜택
- 적립금액과 구조
- 신청방법
자격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자의 요건과 지원자가 속한 기업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 | |
지원자 | 만 15세 이상 34세이하인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
지원자가 속한 기업 |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임금체불이력이 없어야 함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실이 없어야 함 |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사업기간동안 해야 하는 일 | 혜택 | |
지원자 |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 | 2년 후 총 1,200만원과 이자 수령 - 본인이 적립한 400만원 - 기업이 적립한 400만원 - 국가가 적립한 400만원 - 총 1,200만원에 대한 이자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3~5년)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가능 |
지원자가 속한 기업 |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 -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납입 - 4개월간 월 20만원 납입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 참여시 우대 - 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사업 |
국가 | 2년간 총 400만원을 적립 |
지원자는 납입금 대비 3배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돈을 정기예금에 넣어서 더 불릴 수도 있습니다.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특히 강소기업의 경우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접근하는 데에 대한 문턱을 낮춰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지원자 | 기업 | 정부 | |
1개월 | 월 16만원 납입 | 월 16만원 납입 | 60만원 |
2개월 ~ 6개월 | 70만원 | ||
7개월 ~ 12개월 | 70만원 | ||
13개월 ~ 18개월 | 100만원 | ||
18개월 ~ 20개월 | 100만원 | ||
20개월 ~ 24개월 | 월 20만원 | 월 20만원 납입 | |
총 적립금 | 총 400만원 적립 | 총 400만원 적립 | 총 400만원 적립 |
지난해까지는 각 적립금이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면서 각각 400만원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의 지원규모는 2만명입니다. 빠르게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과 지원자가 같이 아래 청약신청 사이트에 신청하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청약신청이 통과되면, 지원자는 2년간 그 중소기업에서 근속해야 하고, 2년 후에 적립금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최대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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