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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서 더 낸 소득세를 돌려받거나 덜 낸 소득세를 내게 되지만, 그중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정책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2. 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이후 3~5년 동안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기간 | 감면비율 | 감면 한도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 5년 | 소득세의 90% | 200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 | 3년 | 소득세의 70% | 200만원 |
장애인 | 3년 | 소득세의 70% | 200만원 |
경력단절여성 | 3년 | 소득세의 70% | 200만원 |
3. 지원자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최초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만 15세 ~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군 복무 2년을 했다면 36세까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연령제한은 없으며,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에 재취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이 아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 서비스업
- 병원, 의원
- 금융 및 보험업
- 예술 및 스포츠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말정산 기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동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팀에 문의한 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사이트 접속
2. 메뉴에서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클릭
3. 서식명에서 '소득세감면'으로 검색
4. 서식번호 11번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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