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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이슈가 되면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금자보호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얼마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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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이용중인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5천만원까지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대신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금 전액을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 신한, 국민, 우리 등
    • 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농협은행 (중앙은행)
    • 수협은행 (중앙은행)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기본적으로 위 회사들에서 '예금'에 속하는 금융상품을 이용중이라면 예금자보호대상이 됩니다.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확인 방법

내가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을 클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회사명에 이용중인 금융회사의 이름을 적고 검색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호대상 조회

회사명이 검색되었다면, 예금자보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금융회사이지만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 별도의 새마을금고법을 적용받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농협, 지역수협, 신용협동조합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는 금융상품

아래의 금융상품들은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 우체국의 예금/보험
  • 국고채
  • 외평채
  • 국민주택채권
  •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입금융채권
  • IBK기업은행의 중금채
  •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의 농금채
  • 수협중앙회/수협은행의 수산금융채권
  • 한국증권금융이 발행하는 증권금융채권

이 상품들은 정부에서 무조건 보증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품입니다. 오히려 5,0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보호를 받기 때문에 거액을 맡기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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