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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한 해 동안 모든 해외 주식 거래(미국 주식 포함)에서 얻은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과세됩니다. 
이 금액은 비과세 한도이므로,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1년간 해외주식 수익 250만원 이하 : 비과세
  • 1년간 해외주식 수익 250만원 초과 : 과세

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은 매도 금액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할 때의 금액(구매가)과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매도가격 - 매수가격 - 수수료 등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양소득세의 총 세율은 22%가 적용됩니다.

  • 한 해 동안 4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은 경우,
  • 비과세 한도인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33만원이 발생합니다.

신고 시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주식 거래 내역 및 양도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미국과 한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됩니다.
미국 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을 때 미국에서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한국에서도 추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미국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

미국 주식 배당에 대해 미국에서 15%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합니다.
배당금 지급 시 미국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도 없고, 납부 절차도 없습니다.

  • 100달러의 배당금을 받으면,
  • 미국에서 15%인 15달러를 원천징수
  • 나머지 85달러가 계좌에 입금됩니다.

한국 배당소득세

미국에서 배당소득세가 납부된 후에는 한국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며, 원천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1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0.4%의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이 100달러라면
  • 한국에서는 15.4달러의 세금을 계산하지만,
  • 미국에서 이미 15달러를 납부했기 때문에
  • 한국에서는 0.4달러만 더 내면 됩니다.

배당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별도의 추가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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