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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이 있어 이를 놀리느니 돌려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나는 방법은 단기임대나 에어비앤비인데, 단기임대는 애매하니 에어비앤비가 끌립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해보니,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국내 에어비앤비가 불법이라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는 있어서는 안되지만, 에어비앤비를 찾아보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은 불법이고 어떤 곳은 합법인데 불법인 케이스가 더 알려진 것이 아닐까 하여,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숙박업소) 합법운영 요건

1. '외국인 관광객 도시민박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 도시민박업 서류 양식 및 증빙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실사를 나오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숙박업 신청도 해야 하며, 이때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게스트는 외국인만 가능합니다.
  • 한국인도 게스트로 받고 싶다면 위홈(https://www.wehome.me)에서 등록 가능하며 한번 등록 시 180일간 유효합니다.

2. 호스트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호스트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호스트와 게스트는 주택 내에서 다른 공간에 묵어야 합니다. 즉, 방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 때문에 다주택을 운영하면서 공실에 에어비앤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가능한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숙박시설 가능여부
아파트 O
다세대, 연립주택 O
단독주택 O
다가구주택 O
오피스텔 X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X

그 외 요건은

  • 주택의 연면적이 230㎡미만
  • 외국인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재를 갖출 것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은 불가한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어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게스트가 따로 묵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호스트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 모두 가능합니다.

  • 세입자가 운영 시,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나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

등록 절차 없이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여기

 

납부해야 하는 세금

사업자등록을 하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의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가 불법으로 에어비앤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집주인이 벌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목적물의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 집에서 살아도 됩니다'라는 계약을 한 것이지 '이 집을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다'라는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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