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 주식 투자에 관련된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그리고 거래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대주주 요건

  • 코스피 기준 보유지분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코스닥 기준 보유지분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코넥스 기준 보유지분 4%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비상장주식 기준 보유지분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소액주주(보유지분 1% 미만 또는 코스닥 기준 2% 미만)에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율

양도차익 3억원 이하는 22%
양도차익 3억원 초과 시 27.5%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33%

 

과세 방식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배당소득세

주식으로 발생한 배당금(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은 모두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세율

배당금은 15.4%의 세율(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 원천징수됩니다.

 

과세 방식

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주의점

한 해 동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추가로 종합소득세(6~4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보았던, 손해를 보았던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2024 세율

  • 코스피: 0.18% (증권거래세 0.03% +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0.18%
  • K-OTC (장외시장): 0.18%
  •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 0.35%

2025 세율

  • 코스피: 0.15%
  • 코스닥: 0.15%
  • K-OTC (장외시장): 0.15%
  • 비상장주식·상장주식 장외거래 : 0.35%

과세 방식

배당소득세와 동일하게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