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전입신고 시 대항력 유지 여부
살다보면 내가 계약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새로 계약한 임차주택으로 이사를 가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약 새로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렇다고 새로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를 안하자니 이번에는 새 집에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걸리면 보증금을 날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 전 이사시 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전입신고를 옮겨서 대항력을 상실한 사례로는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https://www.law.go.kr/%ED%8C..
부동산/임대차보호
2022. 6. 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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