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자 (1) - 전입신고와 대항력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여러 요소 중 첫번째, 대항력에 대한 글입니다.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3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유 그리고 대항력 다른 사람 소유의 집을 빌려서 쓰게되면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집을 빌려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 seeparkhouse.tistory.com 전입신고의 기본적인 취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금전관계와 소유권..
부동산/임대차보호
2020. 8. 2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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