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지역 해제와 양도세 중과 해제
2022년 11월 14일 0시부터 서울 및 인접 4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이 해제됩니다. 이번 해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인천 전지역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세종 이에 따라 아래에서 검은 글씨로 남아있던 규제지역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전지역 전지역 경기 과천 성..
부동산/정책
2022. 11.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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