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취득세 개편안
2022년 6월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의 부담이 덜어질 예정입니다. 대부분 1세대 1주택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득세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정리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5월 10일자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현재의 취득세율은 조정지역의 경우 1주택 1~3%, 2주택 8%, 3주택이상일 때 12%이고 비조정지역의 경우 1~2주택 1~3%, 3주택 8%, 4주택이상일 때 12%입니다. 긴급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세금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2022년 5월 30일, 정부에서 '서민생..
부동산/세금
2022. 7.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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