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라면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내용 연간 총 33,000명을 선발해서, 1년간 총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분기별로(3개월마다)지급됩니다. 2. 지원자격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주거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회사의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회사가 중견 또는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했어야 하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회사가 경기도 소재의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국가·지방자지단체이거나 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
부동산/취약계층 지원제도
2023. 4. 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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