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과 한시적 무주택자 양산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벌이) (tistory.com)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 (1인가구, 맞벌이)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청약에서 제외대상이었던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 seeparkhouse.tistory.com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에 관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개편 내용의 상세 내용은 위 글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던 대상의 물량의 일부(30%)를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참여자격을 주겠다' 입니다. 여기서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기존 물량 일부의 전환 전환된 물량에 대해..
부동산/정책
2021. 9. 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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