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전청약과 분양가 상한제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 주변 시세의 약 60~80% 정도의 가격으로 분양가가 추정되었습니다.
본 청약 시점에 원가가 상승 (지가, 건축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물량과 주변 시세 비교
국토부의 답변
- 인천 계양의 경우
- 인근 어떤 단지와 시세가 유사 (전용 59㎡가 시세 3.7억원)
- 해당 단지는 입주 15년이 지났으며, 구도심에 위치하여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
- 인천 계양 사전청약의 평당가는 1,400만원이다
- 인근 다른 신축단지는 평당가가 1,600 ~ 1,800만원이고
- 검단 신도시의 경우 평당가가 2,100 ~ 2,200만원이다
- 성남 복정의 경우
- 인근 어떤 단지와 시세가 유사 (전용 59㎡가 시세 7억원)
- 해당 단지는 구도심에 위치하며, 역세권이다.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
- 성남 복정 사정청약의 평당가는 2,500만원이다
- 인접한 위례신도시 A단지의 경우 평당가는 3,700만원이다
- 인접한 위례신도시 B단지의 경우 평당가는 4,200만원이다
- 따라서 시세의 60~80% 수준 분양이다
호갱노노를 통해 서 본 주변의 평당가
인천 계양신도시 : 1,400만원
인근지역 시세 | 평당가 | 주변 시세 대비 60~80% |
인천 계양구 동양동(평균) | 1,557만원 | 934 ~ 1,245만원 |
인천 계양구 동양동(최고) | 1,557만원 | 934 ~ 1,245만원 |
인천 계양구 박촌동(평균) | 1,467만원 | 880 ~ 1,173만원 |
인천 계양구 박촌동(최고) | 1,764만원 | 1,058 ~ 1,411만원 |
성남 복정지구 : 2,500만원
인근지역 시세 | 평당가 | 시세 대비 60~80% |
성남 수정구 창곡동(평균) | 5,403만원 | 3,241 ~ 4,322만원 |
성남 수정구 창곡동(최고) | 5,692만원 | 3,415 ~ 4.553만원 |
성남 수정구 창곡동위례택지(평균) | 2,595만원 | 1,557 ~ 2,076만원 |
성남 수정구 창곡동위례택지(최고) | 7,920만원 | 4.752 ~ 6.336만원 |
사전청약 분양가의 문제점
대체적으로 국토부의 말이 틀린것은 없습니다.
주변의 시세 대비 하여 그렇게 비싸다거나 하는 분양가는 아닙니다.
단, 2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 저 분양가는 후에 있을 본 청약시에는 원가(지가 및 건축비용) 상승 시 같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혀두었습니다.
- 사전청약이 본청약보다 싼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본청약보다 싸지도 않은 청약을 미리해서 무주택 요건과 거주지 요건을 그만큼 길게 가져가야 한다는 리스크를 져야 합니다.
- 분양가가 현재 시세 대비하여 책정되었다는 것은, 주변의 시세가 향후에도 하락할 일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책의 방향이 집값 하락이라면 하락한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책정했어야 합니다.
- 어차피 본청약 때 분양가를 다시 책정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의 분양가는 정책(집값하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동산 > 3기신도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홈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신청 방법 (0) | 2023.06.11 |
---|---|
'누구나집'을 알아보자 (0) | 2021.12.08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요건과 주의점 (0) | 2021.07.17 |
3기신도시사전청약의 시작, 그리고 추정분양가 (1) | 2021.07.16 |
인천계양 지구계획 (0) | 2021.06.06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전월세상한제
- 재산세 조회
- 상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경매
- 오블완
- 인도명령
- 전세사기 피해자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소득세
- 재건축
- 전세권
- 티스토리챌린지
- 명도소송
- 보금자리론
- 조정대상지역
- 안심전세앱
- 특별보금자리론
- 재산세
- 분양가상한제
- 임대차3법
- 사전청약
- 주거급여
- 재개발
- 양도소득세
- 확정일자
- 취득세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전세사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