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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글은 사전청약에 대한 특징과 주의점입니다.
세대 내 1명이 사전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체가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외 다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 구입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과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즉, 사전청약을 제외한 다른 청약에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 그리고 재당점 제한
사전청약 당첨만으로는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다른 청약에 당첨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시 부적격자가 되면,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청약통장 효력 상실 여부
사전청약 당첨만으로는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 확정 시 효력 상실 됩니다.
사전청약과 본 청약 시 소득 및 자산 상황이 다르다면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본 청약 시에 추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청약과 거주지요건
-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청약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구분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 그 외 지구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
우선공급 조건 | 서울·인천 : 서울·인천 거주자 50%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50% 공급 경기 : 해당 시·군 거주자 30%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 20%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50% 공급 |
특별시·광역시·시·군 : 해당 지역 거주자 100% 우선 공급 |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특별공급 : 전체의 70%
구분 | 비율 | 청약조건 | 소득 | 자산 (만원) | ||
청약저축 | 조건 | 부동산 | 자동차 | |||
유공자 | 5% | 국가 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 | |||
다자녀 | 10%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120% 이하 | 21,550 | 3,496 |
노부모 부양 |
5% | 청약저축 1순위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
120% 이하 | 21,550 | 3,496 |
신혼 부부 |
30%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자녀를둔한부모가족 |
외벌이 130% 이하 | 21,550 | 3,496 |
맞벌이 140% 이하 | ||||||
생애 최초 |
25% | 청약저축 1순위 및 60만원 이상 납입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혼인중 또는자 녀가 있음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130% 이하 | 21,550 | 3,496 |
기타 | 10%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장애인 제외) |
관련기관장(지자체등)이 추천 하는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등 | - |
일반공급 : 전체의 15%
구분 | 비율 | 면적 | 청약조건 | 소득 | 자산 (만원) | |
부동산 | 자동차 | |||||
일반 공급 |
15% | 60㎡이하 | 1순위 - 수도권: 입주자저축가입기간1년경과12회이상납부 - 투기과열지구및청약과열지역: ①입주자저축가입 기간2년경과,24회이상납부 ②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전체당첨사실없음 |
100% 이하 | 21,550 | 3,496 |
동점/동일순위에 대한 선정방법
구분 | 경쟁 시 선정 | |
다자녀 | 배점기준 |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 기간(20), 당해시․도거주기간(15), 저축기간(5) |
동점자처리 | ①다자녀 ②신청자의연령 |
|
노부모 부양 | 40㎡이하 | 3년이상 무주택세대/납입 횟수 순 |
40㎡초과 | 3년이상 무주택세대/저축 총액 순 | |
신혼 부부 | 1순위 | ①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6세이하자녀를둔한부모가족 ③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우선공급 |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10%(맞벌이120%) 이하 | |
생애 최초 | 경쟁시 | 추첨 |
우선공급 |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 이하에 우선공급 | |
일반 공급 | 40㎡이하 |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순 |
40㎡초과 |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 총액 순 |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내용 | 1단계 가점 | 2단계 가점 | |
기본 자격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미성년자 (태아포함)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
예비신혼부부 |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한부모가족 | (자녀의 부 또는 모만 있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세부 공통 자격 |
입주자격 | 입주시점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2점 1년 미만 1점 |
|
입주자저축 | 청약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 |
|
소득기준 | 외벌이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70%이하 3점 70~100% 2점 100~130% 1점 |
||
맞벌이 : 월평균소득 140% 이하 | 80%이하 3점 80~110% 2점 110~140% 1점 |
|||
총자산기준 | 3억 700만원 이하 | |||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
공급받은 주택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시점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9210만원 이상) |
|||
거주지 | 사전청약 거주지요건 만족 | 2년이상 거주 3점 1년이상 거주 2점 1년미만 거주 1점 |
2년이상 거주 3점 1년이상 거주 2점 1년미만 거주 1점 |
1단계에서 가점제로 30%를 우선공급하고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 2세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2단계에서 가점제로 70%를 공급합니다.
-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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