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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글은 사전청약에 대한 특징과 주의점입니다.

 

세대 내 1명이 사전청약 당첨 시

세대원 전체가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외 다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 구입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과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즉, 사전청약을 제외한 다른 청약에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하고, 다른 주택의 구입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 그리고 재당점 제한

사전청약 당첨만으로는 재당첨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본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다른 청약에 당첨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시 부적격자가 되면, 재당첨제한을 받습니다.

 

청약통장 효력 상실 여부

사전청약 당첨만으로는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 확정 시 효력 상실 됩니다.

 

사전청약과 본 청약 시 소득 및 자산 상황이 다르다면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본 청약 시에 추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전청약과 거주지요건

  •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청약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구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그 외 지구
기본조건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우선공급 조건 서울·인천 :
서울·인천 거주자 50%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50% 공급

경기 :
해당 시·군 거주자 30%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 20%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50% 공급
특별시·광역시·시·군 :
해당 지역 거주자 100% 우선 공급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특별공급 : 전체의 70%

구분 비율 청약조건 소득 자산 (만원)
청약저축 조건 부동산 자동차
유공자 5%   국가 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다자녀 10%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120% 이하 21,550 3,496
노부모
부양
5% 청약저축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
120% 이하 21,550 3,496
신혼
부부
30%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자녀를둔한부모가족
외벌이 130% 이하 21,550 3,496
맞벌이 140% 이하
생애
최초
25% 청약저축 1순위 및
60만원 이상 납입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혼인중 또는자 녀가 있음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130% 이하 21,550 3,496
기타 10%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등)이 추천 하는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등 -    

 

일반공급 : 전체의 15%

구분 비율 면적 청약조건 소득 자산 (만원)
부동산 자동차
일반
공급
15% 60㎡이하 1순위
- 수도권:
입주자저축가입기간1년경과12회이상납부
- 투기과열지구및청약과열지역:
①입주자저축가입 기간2년경과,24회이상납부
②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전체당첨사실없음
100% 이하 21,550 3,496

 

 

2020, 2021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을 정리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복지급여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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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동일순위에 대한 선정방법

구분 경쟁 시 선정
다자녀 배점기준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 기간(20), 당해시․도거주기간(15), 저축기간(5)
동점자처리 ①다자녀
②신청자의연령
노부모 부양 40㎡이하 3년이상 무주택세대/납입 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 무주택세대/저축 총액 순
신혼 부부 1순위 ①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6세이하자녀를둔한부모가족
③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우선공급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10%(맞벌이120%) 이하
생애 최초 경쟁시 추첨
우선공급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 이하에 우선공급
일반 공급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 총액 순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내용 1단계 가점 2단계 가점
기본
자격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미성년자 (태아포함)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예비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한부모가족 (자녀의 부 또는 모만 있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부
공통
자격
입주자격 입주시점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2점
1년 미만 1점
입주자저축 청약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
소득기준 외벌이 : 월평균소득 130% 이하 70%이하 3점
70~100% 2점
100~130% 1점
 
맞벌이 : 월평균소득 140% 이하 80%이하 3점
80~110% 2점
110~140% 1점
 
총자산기준 3억 700만원 이하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공급받은 주택이 총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시점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9210만원 이상)
   
거주지 사전청약 거주지요건 만족 2년이상 거주 3점
1년이상 거주 2점
1년미만 거주 1점
2년이상 거주 3점
1년이상 거주 2점
1년미만 거주 1점

1단계에서 가점제로 30%를 우선공급하고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 2세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2단계에서 가점제로 70%를 공급합니다.

  •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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