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파트에서 살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삽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조차도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법적분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국토교통부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을 훑어보면,

이미 지어진 주택에서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융자를 지원하거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제 지어질 수택에서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을 짓도록 건설사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 할인,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이미 지어진 주택에서의 층간소음에 대한 지원

1. 저소득층에게는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니 '국가에 신청하면 매트를 설치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설치 비용은 각 가정에서 부담합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한 융자지원입니다.

 

 

 

소득 1~3분위인 저소득층에게는 무이자로 융자지원을 하며,

소득 4~7분위인 중산층은 아이가 있을 경우 1%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합니다.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합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는 단지는 '500세대 이상'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3. 층간소음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합니다.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어질 주택에서의 층간소음에 대한 계획

1.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합니다.

능검사기관 지정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후확인 결과 관리를 하고,

이를 입주민에게 개별로 결과 통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 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2.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바닥구조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1회만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3회 제출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슬래브 시공 후 1차 제출
  • 완충재 시공 후 2차 제출
  • 바닥구조 시공 후 3차 제출

 

3.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바닥두께를 210mm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며,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8.4일 이후에는 층간소음 성능기준이 강화되는데, 여기서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합니다.

사후확인제도는 8.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 2~3년 후에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후확인 시의 샘플세대 비율은 기존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