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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의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CCTV입니다.

 

이 CCTV 영상은 가해자를 찾아내거나, 내 누명을 벗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CCTV 열람을 하려면 뭔가 복잡합니다.

경찰이 동행하지 않으면 CCTV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동행도 합니다.

그러는동안 CCTV 기록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CCTV 열람은 경찰의 동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도 단순 CCTV 열람때문에 출동을 해야 하는 인력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 안내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CCTV 열람 시 왜 경찰의 동행이 필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열람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

공개된 장소는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마트 내부 등이 있습니다.

설치 요건

  • 아래 5가지의 경우 이외에는 설치 불가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설치 가능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위 설치 요건에 따라, 개인 상가는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CCTV 안내판에 명시해야 합니다.

 

 

CCTV 안내판 양식

CCTV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설치장소, 촬영범위, 촬영시간, 관리책임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예시)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설치장소 : 출입구, 엘리베이터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관리책임자 : 책부 (02-0000-0000)

 

 

비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

비공개 장소는 특정인만 출입 가능한 사무실과 기계실, 출입제한구역 등이 있습니다.

설치 요건

  • 정보주체(촬영대상이 되는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지만

비공개된 장소는 출입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CCTV 설치 시 금지사항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녹음기능 사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 CCTV 설치 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CCTV 관리 의무

CCTV 관리자는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CCTV기록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경우 통산 30일 내외로 보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영상에 찍힌 본인은 CCTV 열람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영상에 찍힌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 타인의 동의를 받거나 타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상가 주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CCTV 열람을 무한정 시켜주기에는 가게 운영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찍힌 CCTV 영상은 CCTV 관리자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CCTV 열람은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CCTV 관리자인 상가 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CCTV 열람을 거부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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