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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기간은 2023년 1월 21일 (토)부터 1월 24일(화)까지 4일간입니다.
예로부터 설, 추석은 민족 대이동이라 불릴 만큼 인구의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 해 설, 추석에는 국가에서 이 인구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지원합니다.
올해에 지원하는 정책은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고속도로 갓길 임시운행 허용
-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 우회로 제공
- 고속도로 CCTV 영상 제공
-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
- 시외/고속버스, 철도, 항공, 선박 증편 운행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 무료 개방
-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내 임시 화장실 확충
입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일자, 시간, 도로별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설날 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표 면제를 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 : 2023. 1. 21(토) 0시 ~ 2023. 1. 24(화) 24시
- 대상 고속도로 : 모든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 포함)
- 대상 차량 : 해당 시간 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 1. 20(금) 20시 고속도로 진입(In), 1.21(토) 1시 고속도로 진출(Out) : 면제 대상
- 1. 21(토) 21시 고속도로 진입(In), 1.22(일) 1시 고속도로 진출(Out) : 면제 대상
- 1. 24(화) 23시 고속도로 진입(In), 1.25(토) 2시 고속도로 진출(Out) : 면제 대상
- 이용방법 :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을 하면 됩니다.
-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 '통행요금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구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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