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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보낼 때에는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 나이가 아닙니다.

보육나이의 계산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나이 계산하기 (tistory.com)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 보육지 지원 대상은 간단합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면,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보육나이 만 0세 ~ 만 5세의 아이입니다.

 

 

 

보육료 지원 방식

산정기간 및 지원금액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가 기본 산정기간입니다.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지원단가의 100%가 지원됩니다.
  • 출석일수가 6일 ~ 10일인인 경우, 지원단가의 50%가 지원됩니다.
  • 출석일수가 1일 ~ 5일인인 경우, 지원단가의 25%가 지원됩니다.
  •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지원금은 없습니다.

 

2022년 기준 보육료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린이집을 빠졌다면, 아래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출석 인정 기간 증빙서류 증빙서류 제출처
아이의 질병, 부상 결석 시작일 ~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시, 군, 구청
부모의 입원 결석 시작일 ~ 부모의 퇴원일 의사소견서, 진단서  
부모의 출산 출산일 ~ 최대 2개월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전)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 후)
 

 

아래와 같은 경조사의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대상 출석인정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모 1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부모, (외)조부모 5일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1일

 

입소한 월에는 입소일부터 월말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서 일할계산합니다.

퇴소한 월에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서 일할계산합니다.

입소 또는 퇴소 시, 3일 이내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소 또는 퇴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결제카드

보육료는 보육료 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어린이집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은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신청 가능한 서비스들이 나열되는데, 그중 영유아 부분의 '보육료(어린이집)'을 신청하기를 누르고, 가장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이로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읽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복 지원 불가한 다른 지원금들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으면, 아래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지원 :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 교육부 지원 : 유아학비
  • 여성가족부 지원 :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특수교육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은 퇴소일 기준으로

옮긴 어린이집은 입소일 기준으로 

각각 일할계산하여 자동으로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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