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에 상세주소까지 부여되어 있지만, 다가구나 원룸건물의 경우 상세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목차
1. 상세주소란
2. 상세주소 신청 대상
3. 상세주소 신청 방법

 

1. 상세주소란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 층 · 호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아래와 같다면,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00, 00동 00호

  • 행정구역 : 서울시 중구
  • 도로명 : 세종대로
  • 건물번호 : 1200
  • 상세주소 : 00동 00호

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의 경우에는 이미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만, 다가구나 원룸, 고시원의 경우에는 이런 상세주소가 제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주소 등록 시 장점

주민등록 · 사업자등록 등 공적문서에서 주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원룸의 경우 호수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편물이나 택배를 받기 어렵습니다. 건물까지는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사는 호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세주소 등록 시, 우편물이나 택배를 받기 쉬워집니다.

 

2. 상세주소 신청 대상

아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 원룸 · 상가의 경우에는 상세주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 · 원룸 · 상가에서 임대를 하려는 경우,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은 이미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상세주소 신청 방법

신청인 자격 : 건물 등의 소유자(임대인) 또는 임차인

  • 임차인이 전입신고 이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주소를 정정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상세주소는 주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준비서류 :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도면 등

  • 신청도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정부24에서 상세주소 신청(부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2001&CappBizCD=13110000058&tp_seq=01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처리기간 : 신청 후 10일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