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참여형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간략히 알아보고, 공공참여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정리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분 내용 개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근거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주체 주민(조합) 사업기간 4년이내 사업대상지조건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공공성요건 충족 시 2만㎡까지 확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포함)이상 공공참여 가로주택정..
지도를 보다보면, 어떤 곳은 재개발 지역이고 어떤 곳은 지하철 신규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사업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방식입니다 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따릅니다. 사업요건 내용 구역요건 면적 1만㎡ 미만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너비 4m 이하 노후도 노후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세대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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