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tistory.com)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공동주택의 특징 건물의 소유주가 각 호수별로 1명 각 호수별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서, 대지 지분이 x분의 y로 표기됩니다. 다세대주택 한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660㎡이하이고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한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660㎡이상이고 4층 이하이면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빌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 간섭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우려가 있으며, 옆 동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외부 간섭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공간..
주택을 분류하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인이 건물을 모두 소유하는 단독주택과 건물의 각 호별로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이번 글은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 건물의 소유주가 1명인 건물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 1인 소유, 1세대 거주 다가구주택 : 1인 소유, 다세대 거주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세대가 사는 주택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4층 이하 오피스텔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준주거시설 아파트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5층 이상 주상복합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상업시설와 주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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