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다보면, 처음으로 접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명 '방공제'인데, 이 방공제 때문에 내가 예상했던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방공제가 무엇이고, 방공제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방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전세나 월세를 놓았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세입자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하면 은행의 근저당 순위가 1순위이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을 세입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해당 금액..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할 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보통의 세입자들은 근저당이라는 개념은 집을 구할 때에만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의 집주인들은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설정하는 간격도 새로 집을 살 때에만 접하기 때문에 이 근저당이 대출이라는 개념 외에는 자세히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설정되는 근저당과 저당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당권 정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후순위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입니다. 담보대상인 부동산이 대출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고 담보 설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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