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험은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2가지, 세부적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해야 보증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물량 자체가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집에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만 믿지 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임대보증금 보험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집주인 중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보증금 보험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입니다.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보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
렌트홈에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설명, 등록방법, 의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보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료줘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서 사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전면 확대 국토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대신 갚아주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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