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취득세를 사실상 '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집을 사본 사람이라면 '취득세는 당연히 매매가격 기준으로 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시의 취득세는 매매가격 기준이 맞습니다. 이 개정안은 무상취득, 즉 증여/상속 시에 대한 취득세의 변화를 다룹니다. 개정안에는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상 개인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2가지로 나뉩니다. 매매 등 유상으로 부..
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자식간, 부부간, 친족간 증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남에게 파는 경우에는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하기 때문에 차익이 없습니다. 이런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증여세 입니다. 증여세 증여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정의에서)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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