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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1금융권을 통해 받는 대출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2금융권을 통해 받는 대출을 막을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실행하는 사내대출에도 제한을 걸었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이 2가지 내용에 대해 정리합니다.

 

1.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목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올해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는 5~6% 였습니다.
  • 이를 위한 하반기의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는 3~4% 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조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출 조이기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을 더 조이고 있어 사실상 가계대출이 스톱될 예정입니다.

1금융권에서는 이미 대출을 조이고 있었기 때문에

2금융권(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도 정부가 요구한 숫자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1금융권에서의 금리 현황

주택담보대출 : 2.74%

일반신용대출 : 3.75%

집단대출 : 3.06%

보증대출 : 2.65%

이런 상황에서 1금융권의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인해 우대금리 또한 축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이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목표한 만큼 줄어들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에서는

  1. 추가규제를 낼 수도 있고
  2. 제2금융권의 DSR비율을 은행권 수준으로 낮추거나
  3. DSR규제가 유예된 카드론의 적용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제

기획재정부에서 사내대출 관련 혁신지침을 금융공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사내대출이란, 공공기관의 예산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대출로 공공기관이 채권자가 됩니다. 때문에 은행권과 같은 규제는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내대출의 종류는 2가지로,

  •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 생활안정자금

이 있습니다.

 

이번 혁신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모든 공공기관

혁신 지침 내용

  • 주택담보대출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
  • 주택담보대출에 자격 추가 : 무주택자가 85㎡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 생활안정자금에 한도 설정 : 2,000만원
  기존 혁신지침
주택구입자금 주택 구입 시 시가의 70%까지 대출
주택 건설 시 시가의 80%까지 대출
LTV에 따라
- 투기과열지구는 40%
- 조정대상지역 50%
- 비규제지역 60%

또는

한도 7,000만원까지만 대출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

 

현실의 문제

1금융권의 대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2금융권까지 대출이 막히고

공공기관의 경우 사내대출까지 제한되면

이러한 곳들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대출 수요자(중·저신용자)들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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