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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면, 재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은 전월세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재계약 방법 3가지와 계약종료 4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재계약방법 3가지 방법

  1. 일반적인 재계약
  2. 묵시적 계약 갱신
  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종료 4가지 방법

  1. 일반적인 계약종료
  2.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 (세입자 의사)
  3. 계약기간 중 계약종료 (집주인 의사)
  4. 묵시적 계약갱신 기간 중 계약종료

 

재계약

1. 일반적인 재계약

  • 상황
    •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시점 (종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증액에 대한 협의가 잘 되었을 때
    • 보증금 증액 후 재계약을 한다면
  • 해야 하는 것
    •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집주인과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부동산에는 공인중개수수료가 아닌 서류작성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 보증금을 증액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보증금 증액 재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때, '전입신고'는 새로 하면 안됩니다

2. 묵시적 계약 갱신

  • 상황
    •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데
    • 집주인이 계약 연장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
  • 해야 하는 것
    • 없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상황
    •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시점
      •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한 전월세 계약 : 종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2020년 12월 10일 이후 한 전월세 계약 :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 집주인과 전세보증금 증액에 대한 협의가 잘 안되었을 때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 해야 하는 것
    • 보증금 증액 협의
      • 보증금 증액은 5%이내에서 가능하며, 증액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단, 집주인이 조정위원회에 '보증금 조정 신청'을 해서 보증금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집주인과 부동산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과 '보증금 증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이 때에도 부동산에는 공인중개수수료가 아닌 서류작성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 그리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새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들고 가서 보증금 증액 재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때, '전입신고'는 새로 하면 안됩니다

 

 

계약종료

1. 일반적인 계약 종료

  • 상황
    •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 재계약의사가 없을 경우
  • 해야 하는 것
    • 이사 전 집을 빼면서 집 내부 상태 점검 후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 (세입자 의사)

  • 상황
    •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 내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빨리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해야 하는 것
    • 집주인에 의사를 전달한 후 집주인 또는 본인이 부동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공고를 내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 중개보수비는 내가 부담합니다
    • 현재 계약이 월세라면, 다음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월세또한 남부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을 깨려는 주체가 '나(세입자)'이기 때문입니다

3.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 (집주인 의사)

  • 상황
    •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 집주인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빨리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해야 하는 것
    • 집주인이 부동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공고를 내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나(세입자)는 이사갈 집을 구합니다
    •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 중개보수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 현재 계약이 월세라면, 내가 이사가는 날까지 월세를 납부합니다. 
    • 나(세입자)의 이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을 깨려는 주체가 '집주인'이기 때문입니다

4. 묵시적 계약기간 중 계약 종료

  • 상황
    • 계약 연장을 묵시적 계약으로 하고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 내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일보다 빨리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묵시적 계약 중일 때에는 중도에 계약종료를 할 수 있는데,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해야 하는 것
    •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합니다
    •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 중개보수비는 집주인 부담합니다
    • 현재 계약이 월세라면, 3개월 치의 월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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