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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는 채무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압류와 가압류 차이 (tistory.com)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압류와 가압류 차이
옛날 드라마들 중에는 사업을 하던 집이 망해서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딱지는 압류딱지로, 이 딱지가 붙은 대상은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팔거나 할 수는 없다고 나
seeparkhouse.tistory.com
그런데 채무관계가 금전채권이냐 금전채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또 나뉩니다.
이번 글은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그리고 부동산 가처분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 정리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공통점
채무자가 채무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자산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이점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채권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서 이겨야 하며,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이 민사소송이 오래걸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처분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변동을 할 수 없게 하여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종류
법률 상에서 가처분은 목적에 따라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 대상의 다툼에 관한 가처분 2가지로 나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권리관계에 손해, 위험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류
-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
신청요건
- 권리관계가 현존해야 합니다.
-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상이 바뀌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합니다.
- 부동산 가처분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해당합니다.
신청요건
-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
- 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합니다.
부동산 가처분의 종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목적
- 채무자가 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위한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에 따른 제한
-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을 막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목적
-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
가처분에 따른 채권자의 권리
-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가처분 상황 예시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B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재임대)하거나 그 외 방법으로 점유 상태를 이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도),철거,수거 단행 가처분
목적
-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입니다.
-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할 때
가처분 상황 예시
-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 명도 분쟁 중에 합의가 되어 합의금이 지급었음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 채권자가 향후 건물이용계획을 세우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채무자가 사용기한을 넘기고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인도(명도)란, 점유중인 부동산을 비우고 사람과 짐이 모두 없는 상태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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