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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청약제도의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청약에서 제외대상이었던 1인가구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부부가 청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선되는 청약제도는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제외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유형 관련 청약제도 현행제도 제도의 사각지대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이력이 있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이하
혼인 중 또는 유자녀 가구만 청약 가능
1인가구는 청약 불가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60% 이하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로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움
무자녀 신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 무자녀 신혼부부는 당첨 불가
-> 무자녀 신혼부부의 청약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이동하여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 상승

 

현행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신혼부부 생애최초
우선공급(70%) 일반공급(30%) 우선공급(70%) 일반공급(30%)
국민주택 외벌이 소득 100%
맞벌이 소득 120%
외벌이 소득 130%
맞벌이 소득 140%
소득 100% 소득 130%
민영주택 외벌이 소득 100%
맞벌이 소득 120%
외벌이 소득 140%
맞벌이 소득 160%
소득 130% 소득 160%

 

특별공급의 대상 확대

1인가구 및 소득초과 맞벌이 가구가 신혼부부특별공급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30% 추첨 물량에 대해 청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특별공급 운영방식 변경

공급비율을 변경하여,

  • 기존 : 우선공급 70% / 일반공급 30%를
  • 변경 :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 추첨 30%로 변경합니다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의 물량은

  • 소득기준과 선발방식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선발 시 기존과 같이 신혼부부특공은 자녀수를 고려하고, 생애최초특공은 1인가구를 제외합니다.

 

추첨 30%의 물량은

  • 우선공급 대상자 중 탈락자와 대상확대로 인한 신규 편입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 추첨방식으로 선발합니다
  • 선발요건에서 신혼부부특공은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며, 생애최초특공은 1인가구도 포함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 소득기준 (외벌이) 소득기준 (맞벌이) 선발방식
기존 우선공급(70%) 100%이하 120%이하 자녀순
일반공급(30%) 140%이하 160%이하
변경 우선공급(50%) 100%이하 120%이하 자녀순
일반공급(20%) 140%이하 160%이하
추첨제(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자녀수 미고려)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 소득기준 선발방식
기존 우선공급(70%) 130%이하 추첨제
일반공급(30%) 160%이하
변경 우선공급(50%) 130%이하 추첨제
일반공급(20%) 160%이하
추첨제(30%) 소득요건 미반영 추첨제 (1인가구 가능)

1인가구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제한이 있습니다.

  • 60㎡이하 주택만 청약 가능합니다.

 

또한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 위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산기준 적용 시, 부동산 평가액 약 3.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제외)인 경우에만 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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