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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최대 10년이던 전매제한이 개선됩니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입니다.
목차
1. 전매제한 기간 완화 내용
2. 관련 법령 개선
3.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적용일
1. 전매제한 기간 완화 내용
기존
기존 전매제한은 아래 표처럼 지역, 조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며, 최대 기간 또한 10년으로 길었습니다.
개선
개선되는 전매제한은 짧아졌고, 간단해졌습니다.
규제지역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개선
관련법령이 2023년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의 1항에서 이 전매제한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3.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적용일
2023년 4월 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공급된 주택의 경우에도 소급적용됩니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소급적용되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5월에 전매제한 5년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3년 후인 2023년 5월에 전매제한이 끝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분양 받았던 아파트 매물이 좀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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