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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되면 청약통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됩니다. 당장 청약 통장을 사용할 일은 없는데, 돈 나갈 일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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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2. 1주택자 청약통장 활용법
1.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청약이 그것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점제의 물량입니다. 가점제는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으로 점수가 합산되는데, 그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만점은 17점으로 15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는데, 청약자 모두 비슷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만큼 17점은 큰 점수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도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주요 점수 중의 하나이므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이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자 청약통장 활용법
투기과열지열의 경우, 민간분양 추첨제 물량이 50%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70%입니다.
민간분양 추첨제 물량 |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
전용 85㎡이하 | 0% | 25% | 60% |
전용 85㎡초과 | 50% | 70% | 100% |
최근 대부분의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으니, 추첨제 60%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단, 규제지역 내에서는 당첨 시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1주택자의 청약통장 활용방법은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입니다.
지금은 구축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다가 청약이 되면 입주할 때 기존 집을 전월세 주거나 팔고 새 아파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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