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대출규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대출규제는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출의 경우 법령이 아닌 대통령 산하 금융위원회의 권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빨리 풀릴지, 느리게 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 한것을 정리하고, 추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 중 안전한 것은 HF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입니다.
이 대출들이 안전한 이유는, 시중 은행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하며 만기시까지 고정금리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시중 은행들의 경우, 보통 최대 5년 고정금리이고 이후에는 변동금리입니다.
|
주택매매금액 제한
|
최대 대출금액
|
금리
|
전입의무
|
적격대출
|
9억 이하
|
최대 5억
|
만기때까지 고정금리
|
6개월 내 전입
|
보금자리론
|
6억 이하
|
최대 4억
|
만기때까지 고정금리
|
6개월 내 전입
|
디딤돌대출
|
5억 이하
|
최대 2.6억
|
만기때까지 고정금리
|
6개월 내 전입
|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1주택자는 자신이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의 일종인 전세퇴거자금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생활안정자금대출 : 기존대출을 포함하여, LTV 내에서 연 최대 1억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주택 구매는 금지됩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 : LTV 내에서 가능하며, 추가주택 구매는 금지됩니다. 전세입자 거주 증명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규제지역 기준으로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3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시, 기존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
내 집을 전세주고,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쓸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최대 한도는 2억원이며,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주택 가격 별 / 규제지역 별 대출금액 한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비규제지역
|
15억 이상
|
0원
|
9억 초과분 LTV 30% 적용
9억 이하 LTV 50% 적용
DSR 40% 적용
|
LTV 70% 적용 |
9억 초과 15억 미만
|
최대 4억 8천만원
9억 초과분 LTV 20% 적용
9억 이하 LTV 40% 적용
DSR 40% 적용
|
최대 6억 2천만원
9억 초과분 LTV 30% 적용
9억 이하 LTV 50% 적용
DSR 40% 적용
|
최대 10억 5천만원
LTV 70% 적용
|
6억 초과 9억 이하
|
최대 3억 6천만원
LTV 40% 적용
DSR 40% 적용
|
최대 4억 5천만원
LTV 50% 적용
DSR 40% 적용
|
최대 6억 3천만원
LTV 70% 적용
|
6억 이하
|
최대 2억 4천만원
LTV 40% 적용
|
최대 3억원
LTV 50% 적용
|
주택 매매 시 활용 가능한 신용대출 한도
-
신용대출을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 매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1억 이상을 주택 매매자금으로 활용하다 위반 적발 시 신용대출이 회수되며, 3년 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부동산 >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이 대출상환요구를? 기한의 이익 상실 (0) | 2022.07.29 |
---|---|
6.21 부동산 대책 : 대출규제 완화 (0) | 2022.07.09 |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규제 (0) | 2021.08.22 |
대출 종류와 기준, 그리고 필요서류 (0) | 2021.08.17 |
어려워지는 대출 규제 : 2금융권 규제와 공공기관 사내대출 (0) | 2021.08.15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재개발
- 사전청약
- 전세사기
- 양도소득세
- 전월세상한제
- 조정대상지역
- 인도명령
- 특별보금자리론
- 분양가상한제
- 오블완
- 임대소득세
- 주거급여
- 재산세
-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취득세
- 명도소송
- 계약갱신청구권
- 안심전세앱
- 전세권
- 경매
- 보금자리론
- 상가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재건축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티스토리챌린지
- 확정일자
- 재산세 조회
- 임대차3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