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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대출규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의 대출규제는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출의 경우 법령이 아닌 대통령 산하 금융위원회의 권고로 진행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나,
빨리 풀릴지, 느리게 풀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 한것을 정리하고, 추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 중 안전한 것은 HF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입니다.
이 대출들이 안전한 이유는, 시중 은행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하며 만기시까지 고정금리인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시중 은행들의 경우, 보통 최대 5년 고정금리이고 이후에는 변동금리입니다.
 
주택매매금액 제한
최대 대출금액
금리
전입의무
적격대출
9억 이하
최대 5억
만기때까지 고정금리
6개월 내 전입
보금자리론
6억 이하
최대 4억
만기때까지 고정금리
6개월 내 전입
디딤돌대출
5억 이하
최대 2.6억
만기때까지 고정금리
6개월 내 전입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1주택자는 자신이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의 일종인 전세퇴거자금대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생활안정자금대출 : 기존대출을 포함하여, LTV 내에서 연 최대 1억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주택 구매는 금지됩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 : LTV 내에서 가능하며, 추가주택 구매는 금지됩니다. 전세입자 거주 증명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규제지역 기준으로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 무주택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3억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시, 기존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 내 집을 전세주고, 다른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쓸 수 있는 대출입니다.
  • 최대 한도는 2억원이며,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주택 가격 별 / 규제지역 별 대출금액 한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15억 이상
0원
9억 초과분 LTV 30% 적용
9억 이하 LTV 50% 적용
DSR 40% 적용
LTV 70% 적용
9억 초과 15억 미만
최대 4억 8천만원
9억 초과분 LTV 20% 적용
9억 이하 LTV 40% 적용
DSR 40% 적용
최대 6억 2천만원
9억 초과분 LTV 30% 적용
9억 이하 LTV 50% 적용
DSR 40% 적용
최대 10억 5천만원
LTV 70% 적용
6억 초과 9억 이하
최대 3억 6천만원
LTV 40% 적용
DSR 40% 적용
최대 4억 5천만원
LTV 50% 적용
DSR 40% 적용
최대 6억 3천만원
LTV 70% 적용
6억 이하
최대 2억 4천만원
LTV 40% 적용
최대 3억원
LTV 50% 적용
 

주택 매매 시 활용 가능한 신용대출 한도

  • 신용대출을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택 매매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대출 1억 이상을 주택 매매자금으로 활용하다 위반 적발 시 신용대출이 회수되며, 3년 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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