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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 공탁이 필요합니다.

 

이 공탁이 무엇이기에 필요할까요?

공탁이란, 법원에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의 종류 내용
변제공탁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담보(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몰취(沒取)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혼합공탁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명도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이 해당됩니다.

 

공탁 관계


공탁을 하는 사람은 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고

공탁의 대상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 공탁자는 임대인이 됩니다.
  • 피공탁자는 임차인이 됩니다.

 

공탁서 및 첨부서류


공탁서는 2장을 준비합니다.

 

 

기재사항

공탁자의 성명 및 주소

  • 공탁자가 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 그 명칭 / 주사무소
  • 3자 변체를 허용하는 경우 : 3자의 성명 / 주소 /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

 

공탁물의 표시

금전공탁서

  • 공탁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로 쓰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유가증권공탁

  • 유가증권의 명칭, 총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취지), 기호, 번호, 장수를 기재
  • 부속이표 및 최종상환기(최종상환기가 있는 경우)도 기재

물품공탁서

  • 공탁물품란에 공탁물의 명칭, 종류, 수량을 기재

 

공탁원인사실

  •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변제공탁의 경우
    • 채무내용을 특정하여 표시하고,
    • 그 채무를 본지에 따라 채권자에게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
  •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공탁서의 서식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공탁근거법령조항

공탁에는 변제공탁, 담보동탁, 집행공탁이 있으며, 각각 상황에 따라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이 다릅니다.

이 중 임대차에서 명도소송을 위한 공탁은 보통 변제공탁입니다.

변제공탁의 근거법령조항으로 주로 쓸 수 있는 조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 제487조, 제340조, 제353조, 제443조, 제589조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 상법 제67조
  • 민사집행법 258조 제6항

실무상 이뤄지는 변제 공탁 근거 중 많이 쓰이는 근거로는 민법 제487조가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피공탁자의 성명 및 주소

피공탁자가 개인

  • 주소 / 성명 기재
  •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된 경우 주민등록번호도 병기
  • 주소소명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

피공탁자가 무능력자(미성년자 등)

  • 피공탁자의 주소 / 성명 + 법정대리인의 주소 / 성명
  • 실무상 통지서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므로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함께 기재한다.

피공탁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

  •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

피공탁자가 국가 또는 국가기관

  •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과 같이 소관청을 첨기
  • 공탁통지서는 소관청의 장에게 발송

 

공탁으로 인해 소멸하는 권리 표시

변제공탁 한정 기재사항입니다.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을 기재합니다.

 

반대급부의 내용

변제공탁 한정 기재사항입니다.

채무자의 채무변제와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 그 반대급부 내용을 기재합니다.

임대차의 명도소송을 위한 공탁의 경우, 반대급부로 임차목적물(임대주택)의 반환이 있습니다.

 

 

공탁 방법


방문공탁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

접수를 받은 공탁관은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이 수리되면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물 납입 후에는 공탁물 보관자가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공탁서를 돌려받습니다.

 

전자공탁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트 중단에 '절차 안내'가 있고,

2번째 줄 4번째에 '공탁'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공탁절차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상단 메뉴의 '공탁신청' > '신청서작성'을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면,

접수를 받은 공탁관이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탁 수리 여부는 위의 이미지에서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

 

공탁이 수리되면 공탁자는 납입안내문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공탁금 납입이 확인되면, 그를 기점으로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 신청 절차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공탁관이 지적해 준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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