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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결혼자금 증여 공제
2. 결혼자금 증여 공제 한도

 

1. 결혼자금 증여 공제

자녀 혼인 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가 신규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정책입니다. 혼부부 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겠다는 의도의 정책입니다. 현실에서 주택과 차량 등의 구입자금이 아닌 각종 혼수비용은 원래부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공제 대상으로 넣은 것입니다.

 

현재 증여세 제도 하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가 도입되면, 이 5,000만원에 더해 1억원을 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

공제 기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총 4년간 증여 시

공제 금액 : 1억원

증여 금액의 사용 용도 : 주택마련 자금 등

 

2. 결혼자금 증여 공제 한도

기본적인 증여공제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자-수증자 관계 증여 공제한도액
배우자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 (부모-자식관계) 10년간 5,000 만원
직계존속 (부모-미성년 자식관계) 10년간 2,000 만원
직계비속 (형제, 자매, 남매) 10년간 5,000 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사위, 며느리) 10년간 1,000 만원
기타 없음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후에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증여자-수증자 관계 증여 공제한도액
배우자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 (부모-자식관계) 10년간 5,000 만원
직계존속 (부모-자식관계, 자식 결혼 시) 4년 간 1억원
* 10년간 5,000만원 공제와 별도
* 결혼 시 최대 1억 5,000만원 공제 가능
직계존속 (부모-미성년 자식관계) 10년간 2,000 만원
직계비속 (형제, 자매, 남매) 10년간 5,000 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사위, 며느리) 10년간 1,000 만원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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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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