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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건물의 소유자들은 주택과 다르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의의
2. 부과대상
3. 산출방법
1.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의의
차량 통행량이 많은 건물 같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유자가 납부한 비용은 교통시설 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2. 부과대상
건축물대상 상의의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이 납부 대상입니다.
부과 시기 기준
매년 7.31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발생시 소유기간 별로 일할계산됩니다.
납부기간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3. 산출방법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물의 각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수도권 각 지자체별로 단위부담금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단위부담금 기준 |
도시교통촉진법 | -350원 : 3,000㎡ 이하 / 3,000㎡ 초과 ~ 30,000㎡ 이하 -400원 : 30,000㎡ 초과 |
서울시 | -700원 : 3,000㎡ 이하 / 3,000㎡ 초과 ~ 30,000㎡ 이하 -800원 : 30,000㎡ 초과 |
인천시 | -450원 : 3,000㎡ 이하 -700원 : 3,000㎡ 초과 ~ 30,000㎡ 이하 -800원 : 30,000㎡ 초과 |
수원시 | -350원 : 2,000㎡ 이하 -500원 : 2,000㎡ 초과 ~ 3,000㎡ 이하 -700원 : 3,000㎡ 초과 ~ 30,000㎡ 이하 -800원 : 30,000㎡ 초과 |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로 인해 주변의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계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각 기설물별로 계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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