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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상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1.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구분 내용 조건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2023년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
- 2살 이하 입양도 대상
-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대상
- 임신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님
주택 수 주택 구매 시 : 무주택 세대주
대환 대출 시 : 1주택 세대주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요건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면적 도시 : 전용면적 85㎡이하
읍·면 : 전용면적 100㎡이하
대출 한도 대출 금액 최대 5억원
- LTV 일반 : 70%적용
- LTV 생애최초 : 80%적용
- DTI : 60%적용
상환 기간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가능
대출 금리 연소득 8,500만원 이하 5년간 1.6 ~ 2.7%
이후 0.55%p 가산 (2.15 ~ 3.25%)
연소득 8,500만원 초과 5년간 2.7 ~ 3.3%
이후에는 대출 실행 시점의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 당 금리 0.2% p 인하, 특례기간 5년 연장
금리 최저 1.2%, 특례기간 최대 15년 가능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자녀 1명당 0.1% p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 다음 중 1개만 적용
    • 청약가입 5년 이상 0.3% p / 10년 이상 0.4% p / 15년 이상 0.5% p
    • 신규분양 0.1% p
    • 전자계약매매 0.1% p

 

 

대환대출

대환대출의 경우, 이전 대출이 '주택구입자금용도'인 경우에만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대출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라면,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대출을 불가합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구분 내용 조건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2023년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
- 2살 이하 입양도 대상
-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대상
- 임신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님
주택 수 무주택 세대주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요건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대상 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면적 도시 : 전용면적 85㎡이하
읍·면 : 전용면적 100㎡이하
대출 한도 대출 금액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
상환 기간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
최대 5회 연장 가능
대출 금리 연소득 7,500만원 이하 4년간 1.1 ~ 2.3%
이후 0.4%p 가산 (1.5 ~ 2.7%)
연소득 7,500만원 초과 4년간 2.3 ~ 3.0%
이후에는 대출 실행 시점의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 당 금리 0.2% p 인하, 특례기간 4년 연장
금리 최저 1.0%, 특례기간 최대 12년 가능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자녀 1명당 0.1% p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 전자계약매매 0.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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