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생아 특례대출 상세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1.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구분 | 내용 | 조건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2023년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 - 2살 이하 입양도 대상 -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대상 - 임신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님 |
주택 수 | 주택 구매 시 : 무주택 세대주 대환 대출 시 : 1주택 세대주 |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
자산 요건 |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가액 | 9억원 이하 |
면적 | 도시 : 전용면적 85㎡이하 읍·면 : 전용면적 100㎡이하 |
|
대출 한도 | 대출 금액 | 최대 5억원 - LTV 일반 : 70%적용 - LTV 생애최초 : 80%적용 - DTI : 60%적용 |
상환 기간 | 만기 10년 / 15년 / 20년 /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가능 |
|
대출 금리 |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5년간 1.6 ~ 2.7% 이후 0.55%p 가산 (2.15 ~ 3.25%)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5년간 2.7 ~ 3.3% 이후에는 대출 실행 시점의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
추가 출산 시 | 아이 1명 당 금리 0.2% p 인하, 특례기간 5년 연장 금리 최저 1.2%, 특례기간 최대 15년 가능 |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자녀 1명당 0.1% p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 다음 중 1개만 적용
- 청약가입 5년 이상 0.3% p / 10년 이상 0.4% p / 15년 이상 0.5% p
- 신규분양 0.1% p
- 전자계약매매 0.1% p
대환대출
대환대출의 경우, 이전 대출이 '주택구입자금용도'인 경우에만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대출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라면,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로 대환대출을 불가합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구분 | 내용 | 조건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 2023년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 - 2살 이하 입양도 대상 - 혼인신고 하지 않아도 대상 - 임신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님 |
주택 수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
자산 요건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면적 | 도시 : 전용면적 85㎡이하 읍·면 : 전용면적 100㎡이하 |
|
대출 한도 | 대출 금액 |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 |
상환 기간 | 전세계약 종료 시 상환 최대 5회 연장 가능 |
|
대출 금리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4년간 1.1 ~ 2.3% 이후 0.4%p 가산 (1.5 ~ 2.7%)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4년간 2.3 ~ 3.0% 이후에는 대출 실행 시점의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 적용 |
|
추가 출산 시 | 아이 1명 당 금리 0.2% p 인하, 특례기간 4년 연장 금리 최저 1.0%, 특례기간 최대 12년 가능 |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자녀 1명당 0.1% p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 전자계약매매 0.1% p
'부동산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받아야 하는 것들과 그 이유 (0) | 2024.07.11 |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부과 대상 (0) | 2023.11.01 |
전남 화순 만원아파트 신청 방법 (2) | 2023.04.14 |
상황별 주택 수 산정 기준 정리 (0) | 2023.02.23 |
2023 경제정책 방향 간단정리 (0) | 2023.02.05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오블완
- 재산세
- 양도소득세
- 계약갱신청구권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임대차3법
- 주거급여
- 재건축
- 명도소송
- 재개발
- 티스토리챌린지
- 보금자리론
- 전세사기 피해자
- 경매
- 확정일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월세상한제
- 특별보금자리론
- 전세권
- 재산세 조회
- 취득세
- 사전청약
- 분양가상한제
- 임대소득세
- 전세사기
- 상가
- 인도명령
- 안심전세앱
- 조정대상지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