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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작성한 글에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당했다면 (tistory.com)

 

이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집주인)이 체납세금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세금체납여부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완납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로 확인
  •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통해 확인

 

 

 

국세완납증명서(국세납세증명서)로 확인

국세완납증명서란 발급일 현재 국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집주인(임대인)에게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시켜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일에 임대인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을 클릭한 후,

수령방법에서 주소, 주민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발급 수량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민원신청이 완료된 상태이고, 

[민원증명] - [민원증명 신청/조회] -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 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PDF로 다운로드 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통해 확인

국세청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란, 임대인의 국세체납 여부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할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일단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방문 후에는 열람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신청을 하려면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미납국세 열람에 대한 동의도 받고, 신분증 사본도 받아서 임차주택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열람신청서를 제출까지 해야 하므로, 실제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2가지 방법을 설명했지만, 아마도 임대인(집주인)이 국세완납증명서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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