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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은 정부지원 정책에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각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복지급여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기준중위소득
2. 복지급여 선정 기준
3. 최저 보장 수준

 

1.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월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통상적으로 세전소득이 적용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3년 기준중위소득 (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 복지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급여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
생계급여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30%
의료급여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0%
주거급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47%
교육급여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50%

 

3. 최저 보장 수준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162만 289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만큼입니다. 즉,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을 합하면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이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 부담금
1종
입원 - - -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경우 월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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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수선비용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수 (주기 3년) 중보수 (주기 5년) 대보수 (주기 7년)
수선비용 457만원 한도 849만원 한도 1,241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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