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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정책에서 각종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중위소득과 복지정책은 매년 7월에 발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각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복지급여 지급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기준중위소득
2. 복지급여 선정 기준
3. 최저 보장 수준
1.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4년 월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3년 기준중위소득 (월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4년 기준중위소득 (월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은 통상적으로 세전소득이 적용됩니다.
2. 복지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2024년 복지급여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 |
|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32% |
의료급여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40% |
주거급여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8% |
교육급여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50% |
생계급여는 2023년 30%에서 32%로,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3. 최저 보장 수준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183만 3,572원 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1만 3,102원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만큼입니다. 즉, 소득인정액과 지급액을 합하면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이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 부담금 | |
1종
|
입원 | - | - | -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경우 월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은 이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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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수선비용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수 (주기 3년) | 중보수 (주기 5년) | 대보수 (주기 7년) | |
수선비용 | 457만원 한도 | 849만원 한도 | 1,241만원 한도 |
2023년과 비교해 비용 변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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